[입법] 정재호, 화훼산업 진흥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2 21:29: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대표발의 '화훼산업 진흥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정재호 의원은 "세계 화훼산업 규모는 2013년 기준 63조원으로 수출유망산업 및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013년, 2014년 화훼산업 발전·진흥법을 제정해 화훼산업 발전시책을 마련하고 R&D 투자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방침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훼산업 규모가 2005년 1조원에서 2015년 6,300억 원대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시장개방 이후 화훼과세율 0%로 수입 꽃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농가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법률안으로는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화훼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화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화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화훼산업의 진흥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전담기관 및 화훼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24,000 ▲59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1,000
비트코인골드 47,500 ▲120
이더리움 4,54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020 ▲20
리플 758 ▲2
이오스 1,234 ▼13
퀀텀 5,83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52,000 ▲587,000
이더리움 4,55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50 ▲90
메탈 2,452 ▲43
리스크 2,703 ▲34
리플 759 ▲3
에이다 681 ▼2
스팀 43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92,000 ▲579,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7,960 ▲50
리플 758 ▲3
퀀텀 5,790 ▲4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