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유치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에 착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자부에 건의 했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에서는 심층 분석을 거쳐 올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 현장토론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안이 행자부의 중점과제로 선정됨으로서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