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명수,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1 21:23: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경우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다. 공휴일의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주관 기념일 지정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을 진행하면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로 하는 것이 필요다"며 "공휴일 역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법에 근거해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했던 기념일과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하며, 어버이날과 같이 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일 및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평등한 휴식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법률안으로는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국가기념일을 법률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념일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등 이다.
또한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규정함(안 제5조)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함(안 제6조)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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