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고,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