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정인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1 21:08: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3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정인화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해 농축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AI·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31일자로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부문에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이나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폐지될 경우 조합법인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농약·비료·사료 등 영농자재 무상공급,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등 이다.

또한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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