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해 농축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AI·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31일자로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부문에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이나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폐지될 경우 조합법인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농약·비료·사료 등 영농자재 무상공급,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으로는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등 이다.
또한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