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양수,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1 21:05: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대표발의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3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이양수 의원은 "한진해운의 파산과 해운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해운업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 투자는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집약적 사업인 해운업은 선가(船價)가 저렴한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보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해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법률안으로는 ▲선박운용회사가 위탁받은 업무 중 주식발행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제2항) ▲선박운용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나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2조제1항) ▲「상법」 제449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40조의2 신설)▲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안 제47조제4호 삭제) 등 이다.

또한 ▲선박운용회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설립 시 별도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없어도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안 제45조제3항 및 단서 신설, 안 제55조의2제1항)등의 주요내용을 포함 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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