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은 "한진해운의 파산과 해운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해운업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 투자는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집약적 사업인 해운업은 선가(船價)가 저렴한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보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으로는 ▲선박운용회사가 위탁받은 업무 중 주식발행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제2항) ▲선박운용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나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2조제1항) ▲「상법」 제449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간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40조의2 신설)▲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안 제47조제4호 삭제) 등 이다.
또한 ▲선박운용회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설립 시 별도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없어도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안 제45조제3항 및 단서 신설, 안 제55조의2제1항)등의 주요내용을 포함 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