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은 "최근 어업·어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어업인의 고령화와 어가인구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고령 등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탈퇴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업인으로서 조합의 유지·발전에 기여했고, 탈퇴 후에도 해당 조합의 구역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은퇴한 어업인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수의 부족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합원의 정수를 하향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20조의2 신설, 안 제84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