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점검단은 운행기록장치를 점검해 운전자가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했는지를 확인한다.
또 차량 내부 전자제어장치에 휴대용 측정기를 연결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개조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운행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 전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일반 180만원, 개별·용달 6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초 버스운전자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추돌사고와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장거리·야간 운행이 잦고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행을 하거나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향후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속·졸음운전 등 사고위험요소를 제거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