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다.
지난 3월 서울시는 2009년 7월 이전에 운영된 노후고시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지원을 받을 고시원을 모집했다. 이중 25곳을 선정했다.
취약계층 거주비율과 건축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강남구와 강동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은평구, 중랑구에 있는 고시원 각 2곳을 선정했다. 광진구와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중구에서는 각 1곳을 골랐다. 서울시는 이들 고시원에 총 4억여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고시원 7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졌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총 196개 고시원에 약 29억원의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