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은 "지난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해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적용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많은 대부업자들은 여전히 많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서민들은 여전히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금리로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