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박주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06 20:50: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해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적용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많은 대부업자들은 여전히 많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서민들은 여전히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금리로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해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62년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의 25%보다 낮은 19%로 조정하며, 이를 통해 대출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국가의 개선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이자제한법」의 취지인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7조)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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