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은 "2016년 언론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거나,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 후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조항의 제목을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안 제5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