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남인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2 18:46: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3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6년 언론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거나,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 후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조항의 제목을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안 제5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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