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수온변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정치성 구획어업(멸치잡이 등) 어민들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어민들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과 지원 사업인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들도 연근해어업법 대상에 포함되어 어민들의 경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지역 어민들로부터 멸치잡이 같은 정치성 구획어업 활동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며 "법안이 꼭 통과, 위축돼 있는 지역어민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