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바른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을 겨냥한 법안 발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활동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을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 원칙적으로 소속 정당이 지시나 명령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위임'의 지위를 보장받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은 한 의원직이 보장받는 것을 악용해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을 무시함에도 소속 정당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 득표에 의해 당선된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정당이 정해둔 당헌·당규, 정강·정책 등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해당행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