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비사업의 중단 및 해제 지역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단 또는 정체돼 있는 전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게 되길 희망한다”며 “원활한 재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조하며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