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 마련과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한다는 게 뼈대다.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고용 촉진 등의 대책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청년정책 발굴·연구를 위한 청년희망센터 설치, 창의적인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단양군은 앞서 지난 4월에는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청년부부에게는 1회에 한해 100만원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단양군은 지난해 희망일자리 페스티벌, 청년취업상담실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어 올해는 '청년이 미래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주제로 청년 마음잡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군립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와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전체 공급 가구의 절반을 특별 임대할 방침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청년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을 타개하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