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은 작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사람이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더(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2개), 지역응급의료기관(263개) 등 414개 응급실은 환자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소아, 장애인,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과 같이 보호자의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보호자의 출입을 최대 2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출입이 허가된 보호자에 대해 출입증을 교부하고 성명, 출입목적, 입·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응급실의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료 대기시간이 긴 대형병원 151개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환자 5% 초과 응급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 20개로, 열 중 한곳이 문제다.
복지부는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도 단일 부과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3단계 차등 부과로 전환됐다.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 등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