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유공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해서는 순직군경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순직군경 유족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