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천시 “참전유공자·보훈 유족 예우 확대”

기사입력:2017-07-19 17:43: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충북 제천시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국가에 공헌한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25%(2만원) 오른 10만원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유공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해서는 순직군경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순직군경 유족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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