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식약처 “중대 위해우려 수입식품, 수입신고 보류”

기사입력:2017-07-12 17:27: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앞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통관 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했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업자 편의를 도모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36,000 ▲514,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5,500
비트코인골드 48,630 ▲140
이더리움 4,50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370
리플 730 ▲4
이오스 1,148 ▲12
퀀텀 5,96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78,000 ▲351,000
이더리움 4,51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380
메탈 2,500 ▼28
리스크 2,500 ▲29
리플 730 ▲4
에이다 691 ▲6
스팀 38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85,000 ▲488,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50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30 ▲330
리플 728 ▲3
퀀텀 5,900 ▲25
이오타 33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