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제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4년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한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등의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각각 25만1천800여 건, 2만4천여 건이던 것이 이듬해에도 각각 24만3천100여 건, 2만4천400여 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은 같은 기간 42%에서 44.4%로 증가하고 있는 등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 1회, 2회,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로 세분화해 처벌 수준을 각각 가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