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과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산정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로 정한다.
또 금융·보험업만을 하는 기업집단이거나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지정에서 제외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법에서는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을 규정하고 기타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반영해 시행령에서도 공시사항으로 추가했다.
개정법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지금과 같이 5월 1일로 정하되, 올해는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 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