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경기도의회 “과외 강사도 교습 제한”

기사입력:2017-07-12 17:12: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명상욱(한·안양1) 의원이 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개인과외 교습자(과외 강사)도 일반 학원 강사처럼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교습시간 또한 학원과 같은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긴 과외 강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교습정지, 교습중지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명 의원은 "과외 학생들을 보호하고, 신고제로 운영하는 과외 교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며 "교습 시간 제외 규정을 놓고는 오히려 상당수의 과외 강사들이 긍정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그러나 조광희(민·안양5)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립학교의 교실과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수영장, 운동장, 부대시설 등의 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기존 교육규칙의 내용을 조례화 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추가는 됐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와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류됐다.

서울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2012년 제정해 지금껏 운영했지만, 교육부가 올해 3월 교육규칙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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