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급유업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필요한 선박만 등록을 하고 다른 항만에 필요한 선박들은 임차해 사용함에 따라 급유선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도 등록 없이 급유에 종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급유업자가 가진 모든 급유선을 등록하게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과 함께 급유선들이 등록항 이외의 항만에서 영업을 하게 될 때마다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게 돼,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선주와 정유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사실상 배송수수료만 받는 선박급유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영업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해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 중 운항 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급유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