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성찬, 항만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7-26 15:3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이 선박급유업 영업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박급유업은 여수, 울산, 부산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유사로부터 전국 각 항만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이다.

그간 급유업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필요한 선박만 등록을 하고 다른 항만에 필요한 선박들은 임차해 사용함에 따라 급유선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도 등록 없이 급유에 종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급유업자가 가진 모든 급유선을 등록하게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과 함께 급유선들이 등록항 이외의 항만에서 영업을 하게 될 때마다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게 돼,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선주와 정유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사실상 배송수수료만 받는 선박급유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영업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해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 중 운항 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급유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김성찬 의원은 “선박급유업은 해운업의 기반산업으로서 해운업과 함께 보호∙육성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적시적소에 급유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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