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헌재, 조합장선거서 후보자外 선거운동 금지 ‘합헌’

기사입력:2017-07-04 17:08: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직선제 조합장선거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66조 제1호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방법을 종합해 보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후보자 외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선거가 과열돼 상호비방 등에 의한 혼탁선거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결과가 정책대결이 아닌 친소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도 커지고, 선거인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혼란을 안겨줄 위험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모씨는 2015년 3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고, 부산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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