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현행법은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1년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신고 의무가 생겨,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르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