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등 운수회사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퇴직자 또는 미취업자 등이 신규로 운송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적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한 명단을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택시 등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