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완영,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7-11 16:56: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고령․성주) 의원은 11일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다.

현재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12대에 불과하고(2016.11.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미래일자리 특위 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자동차업계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2020년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시험․연구에 있어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통해, 실제 도로 위에서 실증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향후 자율주행차가 업계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최운열, 김성태, 서형수, 백승주, 정동영, 오세정, 송희경, 이만희,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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