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교수 등 교직원이 학생의 출결을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학점특혜를 제공해도 마땅한 벌칙조항이 없다"며 "교원의 책무를 위반해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전 국민적 원망을 샀던 불법행위가 단순 업무방해로 처벌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금지행위를 명문화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정유라 사태와 같은 학사비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해 11월11일, '최순실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었던 교수들의 학사비리 관련 부당한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교수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