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상담 불응 등 여러차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대상자 14명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규명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상담, 복학․검정고시 지원, 처우 전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보호관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청소년에게는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