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 간에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도’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회원이 A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선불로 구매해 B 카드사 회원에게 보내면 포인트를 받은 회원은 이를 가맹점 또는 자신의 카드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개인 간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해외의 선진 핀테크 국가들처럼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법안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발된 과제인 만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