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복지 혜택 차이로 인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나아가 중소기업 장기 재직과 인재 유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중소기업 간 실질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60대 이상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