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해영 “방산 비리 관련자, ‘군형법 이적죄 처벌’ 추진”

기사입력:2017-07-19 18:35: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해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비리 관계자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군형법 적용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로 봐야한다"며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해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제대 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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