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1km 반경 거리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존구역과, 전통상업장려구역 등 권역중심의 단계적인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형점포 입점규제 등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골자다.
박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별로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상권의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