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재 여객선 이용자의 운임 일부와 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육지부 운반비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도서지역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 등에 대한 화물 운송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섬 지역의 경우 잦은 기상 악화와 열악한 접안 여건 등으로 인해 생필품 등의 반입이 쉽지 않고, 반입되더라도 운송비가 물품 가격에 반영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액화석유가스 등의 연료는 적합한 저장시설을 갖춘 여객선을 이용해 운반해야 하는 등 도서지역 화물선 또는 전용선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겨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위 의원은 "섬 지역은 운송비으로 인해 육지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섬 지역의 화물운송 편의를 증진시켜 물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