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학생들은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인성교육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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