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철희,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추진

기사입력:2017-07-31 16:02: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중 다친 직업군인도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업군인의 경우 군 병원 진료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다만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한다.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 진료시에는 공무상요양비와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개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찰·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 현역병과 달리 직업군인만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군 병원에서의 직업군인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민간병원 진료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직업군인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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