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 발표한 오픈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7.2%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2016년 12월 발표한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는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가맹 업체들 중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88.5%, 48%에 달했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에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Δ사이버몰판매 중개계약서 3년 보관 Δ부당한 거래 거절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Δ광고비나 부가서비스 비용 과다 청구 금지 Δ사이버몰 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 규약 근거 Δ분쟁조정협의회 설치 Δ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Δ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