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은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자연재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에 따른 특별재난 선포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이어 우박에 집중호우까지 올해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고 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