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의료지원 혜택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참전유공자가 아닌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경우에는 각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우자 또는 유족 등에게 까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성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령에 의해 참전유공자가 받고 있는 국가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서의 의료비 감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족 및 가족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분들께서는 대부분 노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전쟁 당시 겪은 스트레스와 상처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생계에 곤란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싸우신 참전유공자들께 경의를 표하며 참전유공자임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보훈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