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회사전산망에 접속해 D씨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 파일 1개를 입력하고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이폰 5를 개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아이폰6 폰을 개통하게 됐다.
그런데 아이폰 5가 개통됐고 30분 뒤 아이폰6폰 등 2개의 전화번호로 개통됐다.
아이폰 5가 개통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D씨는 2015년 5월분 내지 8월분의 요금이 부과됐고 그해 9월 사용 정지됐다. 이듬해 2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미납요금 23만8970원의 지급을 독촉(채권추심)받고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 D씨는 A씨를 상대로 양산경찰서에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됐다며 고소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룰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은 D앞에서 실제로 아이폰5를 개통시키기 위한 전산작업을 했고 다른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이동전화가 개통된 점, D몰래 전산작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굳이 D가 방문해 있는 자리에서 개통을 위한 전산작업을 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아이폰5 개통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 중 피고인과 D 둘다 모르게 이동전화가 개통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이 아이폰6이 개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할 고의가 있었음과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