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익산시는 이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농인의 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나서야 하며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료와 정보 수집,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청각장애인 등이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며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에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에 앞장선 시민과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충영 의원은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농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