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광산구 도농 교류 촉진으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함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이 도농교류사업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도시민의 농촌 현장체험 및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농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축제 ▲도농자매결연 ▲참여 농촌주민·기업·단체 등 교육 ▲홍보·직거래·자원봉사활동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도농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문화사업 ▲향토농산물 육성사업 ▲농촌 현장체험 사업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도시민과 농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체적인 균형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