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고독사 예방 및 교육사업, 독거노인 지원기관간 협력, 사회적 가족 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전남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이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도 했다.
2014년 8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남은 노인 인구수 대비 독거노인 비율이 30.4%로 높은 상황이다.
우의원은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이웃사촌이라는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체 문화가 회복되고 끈끈한 사회적 가족이 형성되어 전남에서 고독사를 막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