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를 구성해 5·18 당시 민간인 학살 및 상해, 실종 등 인권침해 실상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988년 청문회를 대비해 국방부와 보안사령부 등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 상황과 시민들에 대한 발포책임자 조사, 암매장지 유해 발굴 등도 조사위 활동범위에 포함된다.
법안에 적시된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법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국민의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