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박용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법제화 시동

기사입력:2017-07-18 12:30: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 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면서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도 "가상화폐를 통한 업무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가상통화 거래 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이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가상통화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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