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법률안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월22일 당사를 찾은 이영남씨로부터 직접 접수한 민원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명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원광장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민원인과 의견을 나눈 후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립비용이 각 법률안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중앙정부(1억원 이상)와 지방자치단체(5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비용을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며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신 이영남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민생정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