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시켜왔다.
그는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한 뒤 12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렸지만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넥슨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