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문화방송의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국민의원으로 출연한 일반인이 제안한 법안이다. 해당 방송에서 국민의원은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이 좁아 만삭의 임산부가 주차를 하게 되면 몸이 낑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배가 쓸려 현기증을 느낀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과태료가 낮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OECD 최하위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돕기 위한 법"이라고 말한 뒤 "저출산 시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