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금 대출의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도록 돼 있다.
그는 "(현행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은) 변동금리 형식이라 금리 상승분이 고스란히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법 취지에 달리 등록금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등록금대출 이자율 고려대상을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같은 기본적인 금리 산정 요인으로 한정하여 청년들의 빚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