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7억대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기사입력:2017-09-05 09:02: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억6000만 원의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및 징역 6월(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해 두 개의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제1 원심판결(2016.11.30.) 및 제2 원심판결(2017.4.20.)을 모두 파기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 징역 3년6월을,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3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면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는데 이점에서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억5000만 원 정도피해가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일부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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