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카드인쇄기 이용 외국인등록증 위조 40대 검거

기사입력:2017-09-04 10:48:18
카드인쇄기(프린터기)를 이용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카드인쇄기(프린터기)를 이용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취업 초청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카드인쇄기를 이용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A씨(41)를 사기, 공문서위조 협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모집책과 알선책 역할을 한 베트남여성 B씨(3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을 초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년 11월부터 동남아 현지브로커와 공모해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비전문취업, E-9, 3년간 체류 후 연장가능)로 초청해 주겠다고 속여 동남아인 5명으로부터 각 300만원씩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올해 1월경 동남아에서 결혼이민 온 J모(32.여)씨로부터 “불법체류중인 언니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고, 카드인쇄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출입국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간 카드인쇄기를 이용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다 검거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은 현재 불구속입건 상태로 영장청구는 안했지만 여죄를 더 조사해 구속의견 혹은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해도 적발되고 적발 시 강제출국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브로커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제도’에 따라 강제출국을 시키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도=외국인이 범죄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인권 침해 상황을 막기 위해 범죄 피해자에 한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면제해 주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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